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1980년 북한 찬양 발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해직 교사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영(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