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불법행위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