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하며,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 상태로, 지난 12월 6일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 측은 현장 점검 중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이 점검하는 12개 기관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을 비롯해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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