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대표.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판결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조 대표는 추징금 600만 원도 부과받았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백선희 전 정책운영위원이 승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