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범 정부적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과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점검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범 정부적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과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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