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