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