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 15,600대를 대상으로 15억 8천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안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 15,600대를 대상으로 15억 8천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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