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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