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피난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먼저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발코니를 통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이다. 평소 경량 칸막이의 위치와 용도를 몰라 벽 앞에 세탁기나 수납장, 짐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