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39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목포시의회는 승화원의 직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는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