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