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등을 확대 실시 한다.

난임부부 지원확대 상담(사진/고흥군 제공) 

지난 10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기존의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아이당) 2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 아이를 계획할 경우, 다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