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모터보트 A호(1.61톤, 승선원 4명)를 검문검색하여 무면허 조종자 B(53)씨를 적발했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모터보트 A호(1.61톤, 승선원 4명)를 검문검색하여 무면허 조종자 B(53)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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