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6.4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2025년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 5,444원, 의료급여 95만 6,805원, 주거급여 114만 8,166원,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