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인터넷신문]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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