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