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가 건설폐기물 보관 중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보관한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