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 18만건에 대해 216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2회(6월1일‧12월1일)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