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특히 2017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저학력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강화를 권고했으며,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를 통해 세부 기준1) 이 구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