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역 승강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절도범이 CCTV 속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범행 장면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승강장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의 문을 뜯고 있던 절도범을 매봉역 역직원이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잔상을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해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지하철역 승강장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의 문을 뜯고 있던 절도범을 매봉역 역직원이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잔상을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해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8시 25분경, 3호선 매봉역에 신원미상의 50대 남성이 열차를 타고 내렸다. 남성은 건너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주위를 둘러보며 약 5분 남짓 CCTV 위치를 확인하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판기에 매달려 문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마침 현장을 순회하며 근무 중이던 매봉역 직원 이제환 부역장이 이를 발견, 즉시 제압하고 다른 직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난동을 부리며 도주하려 했으나 이 역시도 제지했다.

문제는 범인이 사전에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임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자세한 정황을 물었으나, 범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CCTV 등 증거를 내놓으라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모두가 난감해하던 중 한 직원이 기지를 발휘했다. 해당 지역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으나, 승강장안전문에 문을 뜯어내는 모습이 비출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직원 말대로 승강장안전문이 거울 역할을 해 반대편에서 자판기 문을 뜯어내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직원의 제지로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나,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영상을 근거로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범인을 입건 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물손괴죄 위반 시 형법 제366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동법 제371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현장에 참고인으로 찾아온 자판기 관리자와 자판기 수리기사는 최근 이러한 절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범행 확산을 우려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일요일 아침 시간에도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 역 직원들 덕분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지하철 내 범죄,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빠른 대처를 위해 경찰과 공사 직원에게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