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3,506건 7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