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