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