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