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정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해양재난구조대(구, 민간해양구조대) 지휘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께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최경근 여수해경서장을 비롯한 해양재난구조대 대장과 부대장, 부장 등이 참석해 해양재난구조대의 원활한 조직 체계 정착을 위해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