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황당한 주장이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제 정세를 자극해 전쟁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황당한 주장이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제 정세를 자극해 전쟁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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