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등 제보 내용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황당한 주장이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제 정세를 자극해 전쟁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