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