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1,678건 83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1,678건 83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