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