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12월 2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코레일과 SH공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3조 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 정화사업, 문화재 조사, 사업구역 토지 공급 등을 담당하며,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할 경우 공공성 증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대 초반에 1호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국가(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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