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해당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무한탄핵'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