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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