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A호(유조선, 198t)를 적발한 데 이어 17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선박 B호(화물선, 2,658t)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