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