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