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