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G마크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G마크 가공장 1개소에서 축산물이력법 신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