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