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승부조작을 통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로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 '피망'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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