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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