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CG)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