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24일 ,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부터 재제조된 배터리를 신차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 이라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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