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