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민석 위원장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