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10 월 8 일 일방적으로 삭제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써 원상복구 시켜 사학비리를 방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