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공공기관장이 '횡령'이란 말까지 들먹이며 직원을 질책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의 공적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A씨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 B씨에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게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