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 · 건설 · 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