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는 승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대한불교조계종이 2022년 종무원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승려에 대해 사건 발생 2년3개월여 만에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봉은사 국장을 지낸 승려 A씨에 대해 공권정지 1년, 조계종 소속 승려 B씨에 대해 공권정지 6개월의 징계를 지난달 하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