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정류소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